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 3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의 공제율 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인하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올해 15%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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