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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통령기록물 목록작성·별도관리법 추진

이철우, 대통령기록물 목록작성·별도관리법 추진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담당 책임자가 각종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 세부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록물 목록 자체를 기록물과는 별도로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게 돼 있지만 지금은 기록물의 목록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진태 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총 13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접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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