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장 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한달간 연장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장 도급 및 파견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한달간 연장해 8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24일 40여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인천, 부산, 수원 AS 센터 및 이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당초 이달 23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데다 의혹을 제기한 측과 삼성측의 주장이 엇갈려 감독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동안의 업무 방식 및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휘권 행사 여부를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은 곧바로 해당업체를 입건하지만 수시근로감독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고용부는 수시감독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충실히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감독 기간을 연장했다"며 "해당 지방청의 판단에 따라 감독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한달 연장
8월 30일까지…지휘권 행사 여부 파악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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