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울시내 한 고교생이 인권위에 학교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은 진정서에서 '캠프 내 교관들이 욕을 하고 과도한 체력 훈련을 시키는데도 학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인권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캠프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학생은 학교가 해병대 캠프 프로그램을 폐지하자 진정을 한 달 만에 취하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학교가 인권위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면서 진정을 넣은 학생에게도 압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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