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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기구 발족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와 학계, 건보가입자 대표 1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앞으로 연구 결과와 여건 등을 분석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논의의 초점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단계적 개편'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직장인이건 자영업자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보수 외 근로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까지 포함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5.89%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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