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김요한 기자 Seoul 작성 2013.07.25 17:5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기업인 등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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