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와 대기업의 건설·조선·해운업종 위주로 올해 세무조사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건설, 조선, 해운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1만 9천여 건으로 정했던 세무조사 대상을 1천여 건 정도 줄어든 만8천여건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연매출 5백억원이 넘는 대법인의 경우 1백여 건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외탈세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기간을 최대 35% 단축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연 매출액 10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최장 170일까지 조사를 벌일 수 있었지만 11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조사기간 연장비율이 지난해 10.2%에 비해 1%p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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