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이 수임 대가가 아닌 소송이 끝나면 돌려주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5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오모씨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김포공항 인근 주민 5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3만∼5만원을 받고 소송 수임계약을 맺었다.
오씨는 이렇게 받은 24억5천여만원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1년 양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3억5천만원, 종합소득세 9억4천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오씨는 이 돈은 대부분 소송이 마무리되면 의뢰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고, 소송비용으로 쓰도록 미리 받은 선수금일 뿐 소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24억5천만원은 오씨가 의뢰인들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으로, 약정서에 돈을 받음과 동시에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어 변호사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라고 판단했다.
또 "의뢰인들과 작성한 약정서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일부 의뢰인에게 돌려준 돈도 소송에 진 의뢰인들이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됐기 때문이어서 반환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수임료 24억 받은 변호사 "세금 못 내" 버티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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