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정부 합동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도축업체와 식육가공업체, 축산물 보관·판매업체 1300 여 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총 27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표시기준 위반과 허위표시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내역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휴일에는 도축장에 폐쇄회로 TV 잠금장치를 설치해 불법도축을 막고 돼지 고기 이력제, 생고기 부산물 포장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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