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 군수는 지난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김 모 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 군수가 금품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백 군수의 후보 매수행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 백선기 칠곡군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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