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상억 전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10월…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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