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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용석 전 의원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참여연대, 강용석 전 의원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캐려고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은 참여연대가 강 전 의원과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참여연대 간부들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면서 일반인들이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시장의 아들과 관련된 동영상에 현상금 500만 원을 걸면서 참여연대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현상금 1천만 원을 걸었다는 글을 블로에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표명 외에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와 무관하다며 강 의원과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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