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고객들 몰래 대출 금리를 인상해 303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직 은행장 한 명을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7년부터 5년동안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303억 원의 이자를 챙겼으로 이로 인해 고객 4861명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가산금리는 원칙적으로 약정 대출기간에는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외환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해 전국적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영업점장 675명 중 가담 정도가 무거운 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영업점장 등은 금융감독원에 징계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또 외환은행이 불법으로 챙긴 이자 303억 원도 고객들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21개 지점에서 1만 1380건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게 전산 입력해 18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수사 이후 외환은행은 고객의 금리 확인이 곤란했던 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금리 변경 시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300억대 대출금리 조작…외환은행 전 부행장 등 7명 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