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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성하면 학교폭력 기록 삭제? 피해자 대책은 어디 있나"

임지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 한수진/사회자:
내년부터는요.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졸업 직후에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관도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반성을 하면 선처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기록을 삭제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반성 기준이 무엇이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에 한 중학생 기억하시죠. 그 아이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시고 현직 중학교 교사이기도 하신데요.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부가 현장중심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부에 남기는 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가해자가 반성하면 졸업 이후에 삭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피해자의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가해자를 위한 정책이고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도와주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되어진 것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반성하면 삭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반성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만약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반성의 기준을 판단한다고 하면 다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정책으로 본다면 교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학생부 기록이 처벌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네. 저는 학생부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안 한다기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을 강하게 주면 학생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다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학생부에 가해 사실 기록하는 것을 일종의 낙인. 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진학하는데 불리하고 문제아로 찍힌다는 것인데 아이의 인권과 미래 생각해서 가해자.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본인이 남을 가해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인권 이야기하면서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는지. 그걸 생각해보아야 하거든요. 피해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혜택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선생님께서는 피해자 가족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고 직접 경험하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이죠.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그 아이들. 학생들 형사 처벌 받았고요. 형 살고 있고 한 명은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1년 반이었으니까 나왔을 겁니다. 한 명은 아직 형사 처벌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민사소송해서 학교와 가해자 부모님과, 교사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 피해자 가족이시기도 한데 선생님 경우에도 학생부 기록과 관련한 의견들이 당시에 있었습니까.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당시에는 학생부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우리 아이의 일이 생기고 생긴 일이라서요. 그 학생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졌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사실 모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정부가 처벌보다는 예방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1년에 10시간 씩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이런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어떤 것이든 예방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예방 프로그램이 검증이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실시를 누가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방 프로그램은 그쪽 방면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죠.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네. 저도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예방 프로그램 해라. 하고 학교에 공문이 가면 학교 선생님들은 이것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 전문가이고 이런 것까지 같이 정보가 와야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전문가들은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학교에 소수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가신다면 모든 학교에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 보다는 정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 있으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받아서 실시를 한다거나.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말이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경각심은 높아졌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교사라서 다른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업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거리가 하나 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피해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일 텐데 교사 분들의 인식이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그래서 걱정이 되는게 정말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피해자를 우선으로 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것을 해줄까가 되고 난 다음 가해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해결책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피해자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도 그런 면에서 미흡하고 섭섭하신 점이 많으셨군요.

▶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네. 저는 입장이 교사의 입장 보다는 사실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섭섭한 점이 많죠. 저는 아직까지도 학교나 교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지영 교사(현직 교사, 대구 중학생 자살 학생 어머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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