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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3심까지 '묻지마 상고' 제동 걸릴까

<앵커>

한 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 수가 3만 건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해결방안이 집중 모색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제2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기 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이라는 결과물을 냈다면, 2기 위원회에선 상고심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됩니다.

상고심인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3만 6천 200건, 2002년 1만 8천여 건에서 10년 사이 2만 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판결이 바뀌는 파기율은 7에서 5.7%로 낮아졌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데도 무조건 3심까지 가는 이른바 '묻지마 상고'는 늘어난 겁니다.

반면,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상고심 사건 처리 수는 79건, 영국은 86건에 불과합니다.

최고 법원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역할인 만큼, 사건을 사전에 선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3심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기 때문에 도입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악의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 외에 처벌적 성격의 배상을 추가로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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