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한미 양국 정부가 내년 3월 19일인 이 협정의 시한을 오는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법률이어서 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협정의 연장 기간이 2016년 3월 19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였으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4월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한미원자력협정 연장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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