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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빌라 압류…이순자 "보험 압류 풀어달라"

<앵커>

검찰이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 씨의 집을 비롯해 수십억 원대 고급빌라 3채를 압류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순자 씨는 연금보험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씨 차남 재용 씨가 운영하는 비엘에셋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빌라 2채를 팔았습니다.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던 날입니다.

재용씨는 40억 원대인 빌라 2채를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재용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빌라를 서둘러 판 게 아닌가 의심하고 일단 빌라 2채를 압류했습니다.

검찰은 빌라 구매자를 불러 구매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재용 씨가 현재 사는 30억 원대 빌라도 압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시중은행의 대여금고 7개를 찾아 보관품을 압수했습니다.

전두환 씨 부부 명의는 없었고 처남 이창석 씨 등 7명 명의의 대여금고입니다.

대여 금고에선 예금통장 50여 개와 귀금속 40여 점, 각종 입출금, 송금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와 주변인물 47명의 지난 20년간 증권거래 내역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씨와 관련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전방위로 조사해 비자금의 단서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 측은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며 검찰에 압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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