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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찰, '윤창중 사건' 검찰과 기소 여부 협의

<앵커>

미국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수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앞두고 검찰과 마지막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워싱턴 DC 경찰이 검찰과 기소 동의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윤 씨 본인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증거물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관련 서류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청의 크럼프 대변인은 이 사건 수사 결과 자료를 연방 검찰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애초 혐의대로 경범죄를 적용할지 중범죄로 바꿔 기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에서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검찰과 기소 동의 협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경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윤 씨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이미 한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중범죄로 혐의가 변경되면 한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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