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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공시정보로 17억 챙긴 증권사 임원에 징역 3년

미공개 공시정보로 17억 챙긴 증권사 임원에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미공개 기업 공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영업이사 50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부장 52살 이모씨로부터 미공개 공시 정보를 사전에 넘겨받아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이후 되파는 방식으로 7천100여 차례에 걸쳐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증권 가격 형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인 한국거래소 직원과 공모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6년이 넘는 오랜 범행기간과 수천 회에 이르는 주식거래 건수,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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