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4일 필로폰을 밀수입한 박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전원 배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4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이 판사는 "박 씨가 호기심에 필로폰을 밀수입했지만 이 같은 행위는 필로폰 매매나 투약 등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범죄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필로폰의 국제적 유통을 조장할 수도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을 주문하고 대금 20만원을 지급, 같은 달 29일 국제특송화물로 필로폰을 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호기심에 필로폰 밀수입 30대 징역형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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