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건이 넘는 반복적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가조작을 하던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사의 최대주주 겸 이사인 A씨는 시세조종 전력자 3명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만4천184차례에 걸쳐 100주 미만의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거나 대량의 허수 주문으로 C사 주가를 최고 76.7%까지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또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투자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피앤씨와 넥스트아이에는 각각 6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고 중요사항을 빠뜨린 이디디컴퍼니에는 6개월간의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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