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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천만 원 어치 열차승차권 부정 할인 받은 60대 붙잡혀

1억 4천만 원 어치 열차승차권 부정 할인 받은 60대 붙잡혀
다른 사람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으로 277차례나 열차운임을 할인받은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2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길에서 주운 남의 국가유공자증으로 상습적으로 열차운임을 할인받은 혐의(사기)로 윤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기 등 범죄경력 32범의 윤씨는 2009년 10월 9일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 다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모두 277회(KTX 214회, 새마을호 19회, 무궁화호 42회)에 걸쳐 열차를 타 1억4천만원의 할인 혜택을 본 혐의다.

윤 씨는 국가유공자증을 이용하면 기차를 탈 때 한해 6회 무임, 열차종별 및 횟수에 관계없이 열차운임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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