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천억원대 땅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에서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정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짓기 위해 보상금 85억원을 지급하고 정씨 땅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장지동·거여동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당초 사업이 취소됐고, 정씨는 환매권을 갖게 됐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금을 내지 않아 땅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씨는 처음부터 서울시의 시설 인가가 잘못됐고 환매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땅의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인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고 정씨의 환매권 행사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회장, 서울시 상대 땅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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