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KBS가 자사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SBS 등은 동영상 공유사이트 파일혼을 상대로 파일 공유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두 방송사는 파일혼 측이 런닝맨과 청담동 앨리스 등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올릴 수 있도록 웹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저작권침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파일혼 측에 보내고 지난 19일에는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문제가 지속되자 가처분을 냈습니다.
SBS·KBS, 파일공유사이트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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