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임금·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9개 교육청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립학교 교장이 회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별 공립학교가 재정과 회계에서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역시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9개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교육청을 상대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국립대 부설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가 누구인지를 놓고 교육부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 "공립학교 비정규직 교섭 상대는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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