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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도시가스를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가정의 내부 벽면 또는 바닥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콘센트형 접속기 설치가 가능해져 간단히 꽂았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가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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