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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재용 씨 빌라 압류…대여금고 7개 압수

<앵커>

검찰이 전두환 씨 차남 재용 씨의 고급 빌라 등 빌라 3채를 압류조치 했습니다. 전 씨 일가 명의의 대여 금고도 압수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이 차남 재용 씨가 거주하는 서울 이태원 고급 빌라를 압류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용 씨의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최근 매각한 고급 빌라 2채도 함께 압류했습니다.

재용 씨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달 27일 빌라 2채를 지인에게 3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3일) 빌라를 사들인 재용씨의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빌라의 매각 경위와 매각 대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검찰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 등 전씨 일가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7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금고에서는 예금통장 50여 개와 귀금속 40여 점, 송금 자료 등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고 개설 경위와 함께 예금 예치 실태와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들과 보험사들에 전씨 부자와 일가의 거래 자료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씨 측은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이 선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며 오늘 오전 검찰에 압류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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