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도 도시가스를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피트나 파이프 덕트에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하고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정의 내부 벽면 또는 바닥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콘센트형 접속기 설치가 가능해 간단히 꽂았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가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업체 직원을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하던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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