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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 의료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월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 의료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4인 기준 월소득이 3백만원에 못 미치는 가정에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 당분간 정부로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3년동안 한시적으로 이런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을 비롯한 큰 병에 걸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의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 30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38가지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경웁니다.

가구원 4명을 기준으로 실제 가구의 총 월소득이 309만2천798원이하, 납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환산하면 직장 보험료 9만1천380원이하 또는 지역 보험료 10만2천210원이하인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의 환자가 병을 고치는데 3백만원 이상 본인부담 진료비를 내야할 경우 본인부담액을 3개 구간으로 쪼개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는 본인부담액의 50%를, 5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는 60%, 천만원이상은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해줍니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액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도 모두 포함되며, 질병당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능력이 더욱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150만원만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에서 3백만원 구간의 경우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건보공단이 모두 지불합니다.

소득이 정확히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는 아니지만 '200에서 300%이하'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연간 소득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재산이나 가정환경, 발병상황 등을 따져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과표 기준 2억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다음달 1일부터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한 뒤 일단 본인부담액을 납부하면 사후에 지원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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