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명시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교육법 62조에 '학교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이를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폐쇄 명령이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에도 이 조항의 '여러 번'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며 교육부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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