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중지시킨 현대차 직원 1억 배상하라" 서쌍교 기자 Seoul 작성 2013.07.24 12:41 수정 2013.07.24 12:5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장 가동을 무단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3월에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A씨가 2시간 이상 생산 라인을 무단 중단시켜 18억 원 상당의 피해기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제 팔이 다시 자랄까요?"…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독설 퍼붓던 머스크 "내가 틀렸다…그들은 선두주자"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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