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관의 심부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 운전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 씨가 과중한 업무와 상관의 폭언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부대 간부들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1년 입대해 운전병으로 배치된 이 모 씨는 상관의 관사 청소, 강아지 돌보기 등 개인적인 심부름에 시달리다 1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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