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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비급여 의료 제도 개선 시급하다"

경실련 남은경 팀장

▷ 한수진/사회자:
병원에서 MRI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죠.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따라서 같은 비급여 항목의 수가도 천차만별이고요. 일부 병원들이 멋대로 비급여 항목 가격을 책정해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죠. 관련해서 경실련 남은경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남은경 팀장 / 경실련: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실태를 조사하셨는데 말이죠. 일단 비급여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남은경 팀장 / 경실련: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MRI, CT, 초음파 이런 각종 고가의 검사들이 비급여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도 큰 대학병원에 갔을 때 특진의사를 선택할 경우에 특진 의사비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고 그 외에도 수천 개의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크게 보면 고가 장비 검사나 특진비, 1, 2인실 병실비. 이런 것들이 해당 되겠군요. 이번에 조사해보시니까 검사나 치료하는데도 항목 수가 차이가 났다면서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던가요.

▶ 남은경 팀장 / 경실련:
올해 이것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5월에 44개 대형병원과 전국 200여개의 종합병원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고지된 실태를 쭉 조사했는데 워낙 종류가 많고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름이 병원별로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MRI라든지, 초음파, 암 진단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주요한 항목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보았고요.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면 MRI 척추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는 115만원이라고 고지를 하고 있었고 인천의 한 병원은 12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별로 MRI검사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 수 없고 단순히 인터넷에 MRI척추라고 고지되어 있는 것만을 비교한 것이고요. 일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정보만 보고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팀장님. 장비 가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처치와 성능이나 병원의 입지 같은 것. 이런 변수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수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닌가요.

▶ 남은경 팀장 / 경실련:
네. 단순 가격으로도 차이가 너무 심하고요. 의료의 경우는 일반 소비재하고는 달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듯 매겨지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현상인 것이죠.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서 환자들에게 다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 병원에서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병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검사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의료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것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으면 좋은데 말이죠. 의료 소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남은경 팀장 / 경실련:
현재는 비급여 항목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책자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터넷에 고지한 실태를 조사해보아도 홈페이지에서 어디에 고지를 했는지조차 찾기가 어려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천개나 되는 비급여 항목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조사가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병원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사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자기 과 항목이 아니면 그것을 구분해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이것을 비교해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부가 2010년부터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암호 처리한 것 같네요.

▶ 남은경 팀장 / 경실련:
통일된 고지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전혀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급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 맡겼고 결국 이렇게 맡기니까 가격이든 항목이든 의료적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요즘에 척추병원이라든지 관절 병원에서 각종 고가의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의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통제하고 가격 부분이나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부 어느 부처이죠? 관리감독 하는 부처가요.

▶ 남은경 팀장 / 경실련:
보건복지부이죠. 의료의 경우에는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 남은경 팀장 / 경실련:
비급여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작년에 이런 실태를 발표했었고요. 보장성 부분에 있어서 비급여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고 있고요. 9월부터는 일반인들이 보기 편한 방식의 고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일반인들이 가격만 고지했다고 해서 그 가격이 적정가격인지. 다른 병원과 비교해볼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처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가격에 있어서 적정가격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부가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 남은경 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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