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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반성하면 졸업때 '기록' 삭제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학교 폭력 가해자에겐 폭력 기록이 졸업뒤 5년간 따라다닙니다. 앞으로는 반성하고 뉘우치면, 졸업과 동시에 이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중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기록을 졸업 뒤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한 현재 규정대로라면, 이 학생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이 기록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정부는 보존 기준을 '졸업 뒤 2년'으로 완화하고, 행동의 변화를 보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남수/교육부 장관 :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이 변하면 그것이 삭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학생들 선도에 좀더 효율적이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정규 교과 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등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대안교실'에서 인성과 체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 치유기관이 설치되고, 즉각적인 치료과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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