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3일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초 충북 청원군 내수읍 A(58·여)씨의 집에서 빚을 갚겠다며 위조된 1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2장을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A씨가 은행에 들려 이 수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가 수표를 위조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27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40)에게 외제차(벤츠)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속인뒤 1천100여만원을 챙기는 등 6차례에걸쳐 5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3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한 위조수표와 김씨를 상대로 위조수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1천만 원권 위조 수표로 빚 갚은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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