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데 대해 전씨 측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씨 내외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연희동의 전씨 자택을 방문해 이씨의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증명할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이씨가 농협에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했습니다.
이씨는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의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납입총액 30억원이 거액인 만큼 현금으로 입금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측 "검찰 압류 '30억 보험'은 선대 재산" 주장
자료제출 계획…檢 '비자금 의심' 계좌·보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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