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삭감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 현진소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진소재가 17개 협력업체에 철근 단조가공을 위탁하면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2011년에는 전년보다 8~12%, 2012년에는 전년보다 15%씩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르지 않은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해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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