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내년 상반기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맡고 있는 금융 민원 해결과 금융사와 소비자간 분쟁 조정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선전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원과 대등한 수준의 조직과 위상을 갖추토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금융민원과 분쟁 조정 처리, 금융교육,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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