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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나온 홍삼음료 판매금지·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조각이 발견된 홍삼음료 '홍삼골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결과 경남 김해시의 식품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해, 7.5㎜ 크기의 유리조각이 음료에 섞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홍삼골드 3만5천병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산 소비자들은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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