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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들은 비리 신고해 보상금 3천만 원

권익위, 부패 신고자 8명에게 1억7천만원 지급

술자리서 들은 비리 신고해 보상금 3천만 원
한 남성이 술자리에서 들은 비리를 신고해 보상금 3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김 모 씨는 옆자리 손님들이 큰 소리로 "그냥 앉아서 6천만~7천만 원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척하고 계속 이야기를 듣던 김 씨는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며 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김 씨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비리 의혹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 8천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신고한 김 씨에게 보상금 3천 1백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8명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모두 1억 7천 4백여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법원 판결 등을 거쳐 부패 수익금 10억여 원을 환수한 데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8건 중 6건은 정부 보조금 비리 사건으로 김 씨가 신고한 사례처럼 인건비 또는 물품비를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와 짜고 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등에 이첩된 부패신고는 2009년 106건, 2010년 81건, 2011년 73건, 2012년 74건으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권익위는 또 부패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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