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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못 들었나요? 위자료 청구하세요!"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방학 맞아서 또 여름 휴가철. 이때가 성형수술 주라고 하는데요. 미용성형이 유행하면서 성형수술 부작용에 의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관련해서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한본 변호사 / 법무법인 <정도>: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최근 성형수술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 이한본 변호사 / 법무법인 <정도>:

네. 최근 한국 소비자원에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 구제 접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겨서 피해구제를 요청한 수가 2008년에는 42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13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4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어떤 수술이 부작용이 많은가요.

▶ 이한본 변호사 / 법무법인 <정도>:

분석에 따르면요. 쌍꺼풀 수술이 74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서 코 성형 수술 68건, 지방 흡입 42건, 안면 윤곽성형 3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많은 순서대로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고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피해 수는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작용 환자 중에서 수술 방법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들은 경우가 15% 밖에 안 된다면서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이한본 변호사 / 법무법인 <정도>:

성형수술은 다른 치료 목적의 수술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수술은 침해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성형 수술은 대부분이 미용목적인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목적인 성형수술에서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게 된다면 환자가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료 목적의 수술의 경우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도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많을 텐데 성형수술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상세하게 수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반 수술의 경우에 수술 동의서 받고 부작용 설명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형수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한본 변호사 / 법무법인 <정도>: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수술 동의서 자체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동의서에 자세한 설명 없이 서명만 받는다고 해서 의사의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최소한의 설명을 했다는 근거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술 동의서에 적혀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잘 알고계시겠지만 성형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성형수술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작용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성형수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한다면 설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다투어도 불리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일반 환자들의 생각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 이한본 변호사 / 법무법인 <정도>:

이것은 판례상 나타난 것인데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에서의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일반 치료목적 수술에서도 동일한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미용 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 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치료 목적 수술 보다는 오히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자의 이야기는,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여주고 눈과 눈썹이 좁아 화난 인상으로 느껴지는 것과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해 달라. 이것을 환자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의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눈썹 거상술 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눈썹 거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커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환자가 원하는대로 쌍꺼풀 라인을 줄이거나 눈꼬리 기울기를 줄이는 효과가 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의사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시술한 점에 대해서 시술 자체에 과실이 없어도, 눈썹 거상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은 사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아닌데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소위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가요. 충분히 설명의무를 다 한 것인가요.

▶ 이한본 변호사 / 법무법인 <정도>:

의사가 하지 않으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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