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등 산하 공기업 5곳에 규정에 어긋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등 5곳이 퇴직금누진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들 공기업에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5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가 지난해 기준 만 4천 815명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의 82%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총 2천7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퇴직자에게 퇴직 급여를 줄 때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없애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은 감사원과 국회의 10여 년간 지적에도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이들 5개 공기업이 막대한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편법적인 수당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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