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시고 음식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2년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는 등 최근 3년간 폭력 전과가 3차례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부터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흉기 휘두른 50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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