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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50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흉기 휘두른 50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집행유예 기간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시고 음식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2년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는 등 최근 3년간 폭력 전과가 3차례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부터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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