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환자들에게 퇴원 또는 병원을 옮기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공공의료부문 정책 전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 또는 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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