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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재벌가 2·3세 실형

대마초 흡연 혐의 재벌가 2·3세 실형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상습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3세 28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명 출판사 대표 장남 33살 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주한미군 M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 최모 씨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차남 27살 김모 씨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지명수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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