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나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부속자료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8일 대화록을 제외한 정상회담 사전 준비 문서와 사후 이행 문서 등 여야가 요구한 자료의 사본 2부씩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대화록 원본을 찾는데 집중하느라 아직 열람을 개시조차 못했다.
이 자료들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인 318호의 철제금고 속에서 5일째 잠자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상회담 관련자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이들 문서를 열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열람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화록 원본 없이 부속서류만 보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열람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반의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둬가며 단독열람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대화록 정국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점에서 만약 민주당이 단독열람을 강행한다면 여야관계의 파국을 각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현재 운영위 소위원회 출입문은 잠겨 있고, 문서들은 금고 안에 갇혀 있다. 단독열람을 하려면 국회 사무처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열람을 강행한다면 과거 있었던 '국회 해머사건'과 같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따라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다면 국회에 제출된 자료 열람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열람을 강행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기록원 측의 자료 제출 기한 등만 규정돼 있다"며 "기록원이 일단 자료를 제출했으니 그 이후의 문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열람 시한을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여야 합의로 열람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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