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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주식처럼 거래한다…탈세 막을까?

<앵커>

금은방에서 거래되던 금을 내년부터는 주식처럼 거래소 전산망을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귀금속상가, 금반지 가격을 묻자 대뜸 현금 거래를 종용합니다.

[귀금속상 : 현금으로 하세요. 현금으로 하시면 가격은 많이 저렴해요.]

순금 3.75g을 현금으로 사면 19만 3천 500원, 카드를 내면 22만 8천 원.

3만 4천 500원, 18%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 보니 무자료 금 거래가 전체 금 거래의 60% 정도로, 탈세 규모만 한해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물 골드바는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금 거래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전산상으로 이뤄집니다.

거래 단위는 10g 이하로 정해 개인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서태종/금융위원회 국장 : 한 돈이 3.75g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매매단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귀금속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해 무자료 거래 차단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자금 노출을 꺼리는 큰손들이 금 거래소를 외면할 가능성이 커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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