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속여 생산한 유제품 27억여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22일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제품 제조사 업주 A(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업체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충북 진천에서 유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한 원료를 국산으로 속여 제조한 유제품 62만5천㎏을 판매, 총 27억1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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