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고민하던 전주 A예식장 전(前) 사장 고모(45)씨가 채권자 두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채권자들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것을 도운 조직폭력배 등 4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강상덕)은 22일 고씨의 사주로 채권자들을 납치·감금을 도운 혐의(특수감금치상·공동감금)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37), 진모(36)씨, 이모(35) 씨에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직폭력배 윤모(37)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예식장 전 사장인 고씨가 2012년 4월 20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채권자인 윤모(44)와 정모(55)씨 등 2명을 납치, 차량 트렁크에 태워 전북 장수의 한 주택에 감금하고 흉기로 얼굴 등을 상해한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5월 3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도로에 주차된 1t 냉동탑차 운전석에서 고씨가 번개탄과 함께, 화물칸에서는 손발이 묶인 채권자들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채권자 두 명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나도)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의 고씨 편지를 발견, 고씨가 채권자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숨진 고씨 및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채권자들을 납치 감금해 죄질과 범행의도가 매우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41)씨와 황모(39)씨, 사장의 아들(21)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3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연합뉴스)
'전주 예식장 사건' 연루 조폭들 '실형'
납치·감금 조폭 4명 징역 2년6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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