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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대법원 판결 인정 못 해"…항의 시위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판결 인정 못 해"…항의 시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2일 내려진 대법원의 고엽제 관련 판결을 비판했다.

회원들은 "대법원은 고엽제 환자들의 아픔과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염소성 여드름만 고엽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했다"며 "사건 당사자 전우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고엽제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11개 질병의 고엽제 관련성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자국민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우회 회원들은 유해물질인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부대 작전지역에 뿌려져 후유증 등의 피해를 봤다며 1999년 9월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 2곳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5조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4년의 공방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은 제조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염소성 여드름 증세만 고엽제로 인한 피해로 판단, 원고 1만6천여명 가운데 39명의 배상 청구만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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